[신년기획] 보험업계 새 먹거리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되나...데이터 3법 통과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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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보험업계 새 먹거리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되나...데이터 3법 통과로 기대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1.1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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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국회]
[사진=국회]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임에도 활성화 속도가 더뎠던 헬스케어 시장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3법 통과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및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5년 부분이 최장 15년으로 확대됐다. 또한 헬스케어 회사에 대해 보험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한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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