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사실상 영업중단 케이뱅크···대못규제에 장기화되나
상태바
[신년기획] 사실상 영업중단 케이뱅크···대못규제에 장기화되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 대못규제 뽑아내자"
저금리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산업 전반 수익성 하락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핀테크업체들 우후죽순 은행산업 내 경쟁 더욱 심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케이뱅크 본사 [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본사 [사진=케이뱅크 제공]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와 각종 핀테크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은행산업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올해까지 저금리 기조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며 성장세를 유지해왔지만 은행 수익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온 은행계열 금융그룹들은 성장 감소세에 진입한 은행 부문 수익 축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비은행 부문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 제외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되 사실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다.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할 것이란 애초 기대는 접힌 지 오래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운명을 쥔 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정쟁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제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첫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근래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지연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액대출인 ’쇼핑머니’의 신규판매마저 중단했다.

쇼핑머니 대출은 지난해 1월 케이뱅크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소액대출 서비스로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했다. 또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하는 상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쇼핑머니 판매중단을 끝으로 케이뱅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이 맞다고 할 정도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이유는 결국 자본확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9년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무산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 사유라 같은해 7월 276억원 증자만 겨우 한 상황이다.

결국 케이뱅크 입장에서 믿을 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 케이뱅크 측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말 임기 만료였지만 올해 3월말 주주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연임됐다. 심 행장이 케이뱅크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안을 가장 잘 알고 국회 상황에 따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실무자라는 점이 한시적 연임을 결정하게된 이유라는 평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특례법 개정안 외엔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영업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토스뱅크의 출범으로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과 더불어 인터넷 은행 사이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인터넷 은행 중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친숙함과 간편함을 무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거는 기대가 아직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1, 2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한지 2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은행간 금리 경쟁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출범 이후 은행권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기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금리를 조금씩 올리더니 지금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또 기존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과연 케이뱅크가 인터넷 은행의 ‘절대강자’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이끌어 은행권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