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대형마트 옥죄는 영업시간 규제...해외는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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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형마트 옥죄는 영업시간 규제...해외는 족쇄 풀었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0.01.0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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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 대못규제 뽑아내자”
대형마트 3사, 영업시간 제한에 가로막혀 온라인 유통기업에 고전
해외 주요국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추세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대형마트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로고.
대형마트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정책이 도리어 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 악영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러 국가들은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정책을 완화시키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엄격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법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과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폐지했다. 

일본은 당초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이하 대점법)을 제정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마트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일본에서 대점법은 폐지되고 '돈키호테', '이온몰' 등의 대형마트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향한 목소리가 일찍이 높아졌다. 이에 미국 또한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틀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비슷한 주말 폐점 원칙을 두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에 따라 일요일에 폐점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6시간 이내의 영업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중 영업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영업시간 제한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형마트는 법에 따라 주중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영국과 프랑스는 주중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도 소비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에게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더해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티몰' 등의 약진으로 인해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에게 숨통을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영업환경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 유통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들은 최근 경기 불황과 '쿠팡'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저가 공세, 빠른 배송 전략에 대책 없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의 일환으로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한대로 가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틀린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가뜩이나 소비경기 침체와 이커머스의 고성장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 규제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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