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원심 확정으로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게 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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