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원심 확정... 롯데그룹 ‘오너 부재’ 우려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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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원심 확정... 롯데그룹 ‘오너 부재’ 우려 덜었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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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유예 4년 확정...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 인정
롯데그룹, “국가와 사회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다짐
신동빈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서, 경영 공백 우려를 해소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서, 경영 공백 우려를 해소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원심 확정 선고를 받으면서 길었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았다.

또 롯데그룹으로서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처럼 오너가 또다시 자리를 비우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별도 사건으로 진행된 경영비리(업무상 배임) 혐의도 일부 유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234일간 실형을 살았다.

반면 2심에서는 경영비리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 경영비리 혐의 중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선고됐다.

3심에서 세간의 관심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수동적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점(양형 사유)과, 업무상 배임의 무죄 판단이 변경될지 여부였으나, 대법원은 이들 모두 2심 원심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동빈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자, 롯데그룹은 반색하고 있다. ‘오너의 부재’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으로써 향후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관련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넓은 글로벌 인맥을 활용해 정부가 어려워하고 있는 외교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우선 호의적이다.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전해진 17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롯데지주 주가는 3~4% 가량 상승해 오후 1시 기준 3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종가인 3만7850원 대비 3.04% 상승한 금액이다.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칠성도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7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징역 3년, 벌금 30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무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약 12억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무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무죄)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무죄)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무죄) △서미경씨(무죄) 등 8명의 상고심도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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