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칼럼] 신동빈 대법원 선고 D-2, ‘뇌물의 수동성’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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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칼럼] 신동빈 대법원 선고 D-2, ‘뇌물의 수동성’ 인정될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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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선고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 ‘권위적 정권 압력에 못 버틴 죄’ 감안해야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롯데그룹의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을 끼칠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17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 선고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1심은 뇌물공여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한 바 있고, 2심에서도 이 뇌물공여는 인정됐다. 다만 2심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며,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따라서 17일 대법원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70억원 뇌물공여가 능동적 행위였는가, 권위적 정권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였는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3심에서 2심이 협소하게 다룬 뇌물금액을 다시 넓게 잡았다는 점에서 신동빈 회장 역시 2심을 파기하고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이미 2심에서 70억원의 뇌물공여 자체는 유죄로 인정한 만큼, 형량 문제를 다루지 않고 법리 검토만 하는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올 경우 신동빈 회장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롯데그룹은 지난해처럼 오너십의 부재 현상을 다시 겪을 확률이 높다. 신 회장과 롯데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경우의 수일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롯데는 2015년 11월, 5년 특허제로 개정된 관세법이 첫 적용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만료로 진행된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월드타워면세점이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동빈 회장이 이를 두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의외의 일이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탈락을 두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신동빈 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이에 응한 것이 뇌물공여로 인정된 것이다.

그 이후 2017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5년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이 1위 사업자인 롯데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부당한 편법이 횡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롯데의 억울함이 해명됐다.

즉, 롯데는 정당한 절차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업권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고, '이를 되찾으려면 지원금을 내놓으라'는 권위적 정권의 강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임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이유든 권력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없다. 다만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는 부당한 특혜를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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