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령과 치매 이유로 수형시 사망 위험 판단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3일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99세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고령과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렵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시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인용하고, 향후 건강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