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신청 인용... 수감 면해
상태바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신청 인용... 수감 면해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2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고령과 치매 이유로 수형시 사망 위험 판단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3일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99세인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고령과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 및 의사소통이 어렵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시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7일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인용하고, 향후 건강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