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역구 민원에 신동빈 증인 부르는 이상한 복지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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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지역구 민원에 신동빈 증인 부르는 이상한 복지위 국감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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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 채택
재계, "총수 책임도 아닌데"... '호통 국감 자제' 진정성 의심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미 5년 전에 해결된 민원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구 기업의 민원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미 5년 전에 해결된 민원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구 기업의 민원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대기업 총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 호통 치는 구태를 청산하자는 국회의 반성이 유명무실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신동빈 회장은 5대그룹 총수로는 유일하게 10월 7일 국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재계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세워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이번 복지위 국감 채택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증인 채택 이유가 계열사의 5년 된 해묵은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선을 앞둔 무리한 ‘지역구 민원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충남 아산시가 지역구인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명수 의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빙과 업체 후로즌델리(대표 전은배)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국감에 불렀다.

문제는 이 사건이 5년 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과 이명수 의원을 통해 후로즌델리 측이 수차례 롯데푸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의 갈등은 2010년 일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빙과와 팥빙수 제품을 납품하던 후로즌델리는 정부 규정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2010년 일방적으로 롯데푸드 측에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6년간 후로즌델리와 롯데푸드의 거래액은 246억원에 달했다. 후로즌델리는 이후 주로 이명수 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2014년 이명수 의원이 롯데 부회장 및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에 불러 질타한 후, 7억원을 받는 것으로 양사가 합의에 이르러 거래가 재개다.

그러나 후로즌델리의 요구와 민원은 그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롯데푸드에 유지원유 물량 50% 납품권을 요구했고,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은 이명수 의원의 요청을 받은 정유섭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받는 이례적인 일을 겪기도 했다.

올해에도 후로즌델리는 포장재 관련 납품권을 요구했고, 이명수 의원은 국회 증인 출석을 예고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이명수 의원은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재계에서는 단일 기업의 비슷한 민원으로 5년 동안 거의 매년 국회에서 롯데그룹을 압박한 것과,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갈등을 복지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를 넘어 선 이명수 의원과 후로즌델리와의 관계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모든 의심을 차치하고라도 기업과 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면, 대기업 총수가 아닌 해당 기업의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현재까지 복지위는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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