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상고심서도 묵시적 청탁 인정 가능성 높아져
...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 악영향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신 회장에게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의 지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제3자인 최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취지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달려 있다.
이날 대법원이 2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신 회장은 1·2심 모두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이날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신 회장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청탁의 대상도 신 회장은 이 부회장에 비해 더 명확하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다소 애매한 '승계작업'이다.
신 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은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신 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 “수뢰자(박근혜)의 적극적 요구에 공여자(신동빈)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며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뇌물 혐의를 폭 넓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 특검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에서 더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한편, 롯데 측은 “롯데그룹은 사안이 다르다”며 “롯데의 경우 이미 1·2심에서 뇌물이 인정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과는 사안이 다른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