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료 수거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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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료 수거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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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와 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 및 거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정부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당한 시료 수거를 거부하면 하반기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은 적도 있다.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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