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및 갑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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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및 갑질 대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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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대책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세종시와 서울 간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복지부·환경부 차관, 공정위·권익위 위원장, 인사처장, 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해경청 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멧돼지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등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내방역으로 남은 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이낙연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갑질 근절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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