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타르색소 초과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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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타르색소 초과 제품도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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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 부적합 제품 시중서 판매중...개선 필요
달달구리제과점 홈페이지 캡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마카롱 중 일부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거나 허용치를 넘은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표기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중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 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의 일종이다.

2개 브랜드는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초과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영국식품기준청에 따르면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21개 브랜드 중, 원산지 표기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 중 17개 브랜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ㆍ판매제조가공업으로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다.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제품의 표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 결과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 의 과자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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