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자 불만 증가..."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상태바
정수기 사용자 불만 증가..."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이효정
  • 승인 2019.08.2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정수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추세
[자료=한국소비자원]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수기 계약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중 절반 이상이 '계약', '제품 품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수, 냉온수, 제빙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자체 하자'가 100건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