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부로 델리퀸 ‘치킨스모크’에서 식중독균 발견... 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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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델리퀸 ‘치킨스모크’에서 식중독균 발견... 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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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약한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체리부로 델리퀸 ‘치킨스모크’ 제품.(사진-델리퀸 홈페이지)

닭고기 전문기업 체리부로의 델리퀸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식약처의 식품안전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델리퀸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균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음식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은 특히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다 대부분 정상 회복되지만,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경우 패혈증 및 뇌수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이번 ‘체리부로 치킨스모크’ 제품은 면연력이 낮은 어린이들 대상의 영양간식으로 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준상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일부라도 검출되면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체리부로 수옥지점에서 제조한 '치킨스모크(유형 : 햄)'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 16일인 제품”이라면서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한편, 델리퀸(대표 김영길)은 체리부로(회장 김인식)의 자회사로 2011년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다. 모회사인 체리부로의 닭고기와 프리미엄 가정간편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가맹점 중심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체리부로는 델리퀸 외에도 처갓집양념치킨

17일 체리부로 측 관계자는 “식약처 지시에 따라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조일자 제품뿐 아니라 치킨스모크 전 제품의 생산라인을 중지하고, 전수조사 중”이라면서 “판매점에 모두 전화해 제품 회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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