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위험하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국표원 76개 제품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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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위험하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국표원 76개 제품 리콜조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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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리콜 비율 11.4%로 높아...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조사대상 190개 중 76개의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조치된 액체괴물(일명 슬라임) 제품.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일명 슬라임) 제품 중 40%에서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아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표원은 또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을 살펴보면 먼저,어린이제품이 104개로,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 섬유제품(3개), 유아용 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유아용 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 침대(1개), 유아용 캐리어(1개), 어린이용 장신구(1개), 어린이용 가구(1개) 순이다.

생활용품에서는 스노보드 2개 제품이 해당되고, 전기용품은 총 26개로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등인 것으로 발표됐다.

액체괴물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1.9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9.4~332배) 초과가 나타났다. 이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력장애 또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할할 가능성이 있다.

액체괴물은 일명 슬라임으로 불리며, 유투브 등에서 어린이 대상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액체괴물 놀이방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전기찜질기와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및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상승 현상이 발견됐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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