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가처분 소득 증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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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가처분 소득 증가 지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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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기존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별도 금리감면 항목 신설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온 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천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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