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자부담 줄이려면...'금리인하요구권·금리부담완화방안'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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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자부담 줄이려면...'금리인하요구권·금리부담완화방안' 적극 활용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8.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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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이자부담 줄이는 방법 공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28일 공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97번째 금융꿀팁으로 선정해 28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축은행간에도 금리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찾아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연체없이 가계신용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황이 어려우면 ‘프리워크 아웃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 뿐 아니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 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고객이라면 적용 가능하다. 다만 신용 상태 개선사유는 저축은행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출이자 갚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저축은행이 시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저축은행에서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프리워크아웃제도로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한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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