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정부 신용 금리인하 압박에도 슬슬 눈치만...한투증권만 금리인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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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정부 신용 금리인하 압박에도 슬슬 눈치만...한투증권만 금리인하 참여
  • 유은실 기자
  • 승인 2018.09.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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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율로 '고금리 대부업' 지적받아...'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
증권사들, 지난해 이자율 인하·강제성 없어 소극적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결정한 증권사는 한 곳 뿐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금융투자업계 증권사 이자율 산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적용 방침에 나섰음에도, 증권사들은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 입장에선 지난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이미 한 차례 인하했고, 정부의 조치가 권장사항정도여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한 적이 있다”며 “모범규준에 맞춰 금리인하 효과를 고려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용금리 인하 행정지도에도 불구 정작 금리를 내린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곳에 불과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계약부터 신용융자이자율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7일 이내 대출 고객에게 신용융자금리로 4.9% 금리를 적용했다면, 이 달부터는 VIP와 로얄고객에게 4.7%를 적용한다. 그 외에 골드⸳프라임⸳패밀리 고객은 이전과 같은 4.9%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주요 증권사는 이달부터 모범규범에 맞춰 심사위원회 운영이나 산정기준 변경은 진행할 계획이지만, 금리 인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달에 시작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범’은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모범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들는 앞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심사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 인상시 근거를 기록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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