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全금융기관 연체가산금리 최대3%..혜택 체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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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全금융기관 연체가산금리 최대3%..혜택 체감 어렵다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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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저축은행들 고금리 구간에 집중 적용.. OSB저축 고금리구간 비중 91%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시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20~24% 고금리 구간에 집중해서 취급해 연체가산금리 인하혜택 체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체 이자율 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된다.

위와같은 사실은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저축은행별 2월 취급 가계신용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에서 밝혀졌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8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바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은 전체여신중 23%~24% 고금리 구간에 91%이상이 몰려있다. 이어 공평저축 79.1% ,인성저축 75.16%, 삼호저축 66.27%, 세종저축 62.79%, 스타 61.65%, 스마트 54.64% 순이다.

대형저축은행인 OK저축은 고금리구간 취급비중이 53.31%에 달하고, 2월중 취급한 법정최고금리이상 여신비중도 19.95%나 된다. 10%이하 대출은 0.01%, 16%이하 대출은 0.7%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의 고금리 구간 취급비중도 49.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개월 동안 가계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및 가중평균금리 기준, 저축은행 중앙회

그동안 업권별로 은행은 약정금리+6~9%, 보험은 약정금리+10%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전업금융기관은 약정금리+22% 내외를 적용해 왔다.

이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일)의 후속조치로  全 업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용판매처럼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한국은행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 ‘17.11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의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상기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최고금리인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23% 이상 금리 비중이 89.04%, 83.40%다. 여전히 80%가 넘는 서민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1등급에게도 10% 후반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일부 저축은행들도 있다. OK저축은행은 1등급에 19.7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스마트 16.90%, JT친애 16.78%, 페퍼 16.25% 순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24% 이하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저축은행들이 고금리구간 대출에 집중하고 ‘마구잡이식’ 금리 적용으로 애꿎은 서민들의 금리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연체가산금리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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