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권 가산금리 '3%p 인하'...취약·연체차주 이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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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금융권 가산금리 '3%p 인하'...취약·연체차주 이자부담 경감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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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비은행 포함,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자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p)로 인하한다. 기존의 가산금리는 5∼8%p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서민들의 연체 이자 상환 부담은 줄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는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하면 처음 계약한 대출금리에 5∼8%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연체부담이 가중된다. 최 위원장은 "한번 연체에 빠지면 높은 연체이자 부담으로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채무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고 가산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가산금리 인하는 오는 4월부터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업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4월 이전에 대출을 한 사람도 제도 시행 이후에 연체를 하면 3%p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모든 금융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p로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연체중인 95만명의 연체이자부담이 월 4400억원, 연 5조3000억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산 금리 인하가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차주의 연체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이라며 "성과를 조기에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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