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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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연체 차주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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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제‧개정

은행권이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기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시킨 것이다.

<은행연합회 제공>

대상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다. 이들에게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모든 가계대출의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지원 내용,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주는 관련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은 은행별 심사 기준 및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되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내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취약·연체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한다. 

이밖에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과 실질적 상환부담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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