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하루 연체했는데…소멸시효 안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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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하루 연체했는데…소멸시효 안내라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09 0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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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잉크도 안말랐는데..과도한 채무독촉

SBI저축은행이 신용대출 연체대출차주에게 과도한 채무독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들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토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필요시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두달전 정규직인 A씨는 갑작스런 생활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으로 받게되었다. 비록 금리는 법정최고금리라 망설였지만 가계대출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한도는 진작 차있었고 서민대출도 가는 곳마다 막혀 돈은 무조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달리 선택에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거치기간없이 막바로 분할상환이 시작됐고 첫달은 자동이체계좌에서 분할원리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두번째 상환일에 원리금 상환잔고를 입금하는 걸 잊고 말았다.

다음날 A씨는 아침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아침 10:27분에 연체안내 문자가 왔다. 콜센터에서 안내전화도 왔다. 그러나 A씨는 마침 자금을 이체할 비밀번호생성기가 없어서 부득이 퇴근하고 집에서 이체할 심산이었다. 그런데, 오후 2:13분에 입금안내 문자가 또 왔고, 업무회의 때문에 다시한번 걸려온 콜센터 안내전화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라는 문자가 왔는데,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불법적 추심금지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면서 추심채권 세부명세' 등 장문의 안내문자가와 깝짝 놀랐다. 

이어지는 내용에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내용까지 달려있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에는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당황스럽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에는 채권담당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확인을 하고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면 중단요청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이런 표현들을 보는순간 갑자기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에는 채권양도, 수임, 민법, 상법 운운하며 5년이 지나도록 채권자로 연락을 받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읽어야 했다. A씨는 모욕감이 올라오는걸 느껴야 했다. 하루 연체했는데 소멸시효 안내라니..

놀란 가슴에 A씨는 도대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라는 내용이 뭔지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라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였다.

<신용대출 하루 연체시, SBI저축은행이 안내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아직 매각도 하지 않은 연체채권을 은행측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것이었다.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이후 각종 전화,우편물, 방문독촉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조치가 따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A씨는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어쨌든 연체한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그날밤 서둘러 연체금액을 갚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날이 되면 은행한테 또 어떤 변을 당하게 될지 무서웠기 때문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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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름 2018-07-17 14:49:32
아 sbi안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