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채무상환시 이자보다 원금먼저 상환가능..이달중 은행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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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계대출 채무상환시 이자보다 원금먼저 상환가능..이달중 은행별로 시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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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최대3%로 인하·가계대출 채무변제순서 차주에게 선택권 부여

이달부터 시중은행 거래시 대출금 연체가산금리가 3%이하로 제한되고 상환시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아도 된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금융위원회 등, ’18.1.1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출금 연체 시 연체가산금리를 연체기간별 6~8% 에서 최대 3%로 조정하고,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은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총 약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때,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되어 왔으나,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가계대출로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순서 선택권을 부여하다.

다만,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민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해야 하나 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4월중 시행예정이나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 완료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일이 다르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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