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장에서 실차평가 시범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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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장에서 실차평가 시범 운영해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5.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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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가격조사ㆍ산정서의 통합 발행을 앞두고 현장 실차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지2로 나뉘어져 있던 자동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의 가격을 산출하는 가격조사ㆍ산정서가 통합된 서식으로 발급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에서는 가격조사ㆍ산정을 하기 위한 자격자로서 [기술사법]에 따른 차량기술사,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각각 두어 각 자격자들은 기술사회가 발간하는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기준서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발간하는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기준서를 사용하여 가격조사ㆍ산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기준서는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을 하기위한 업무지침으로서 이 기준서의 업무절차에 따라 자동차의 종합상태와 사고이력, 선호도, 주행거리, 특이정보 등 200여가지의 항목을 점검하여야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의 가치가 평가된다.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러한 기준서를 프로그램화하여 가격조사ㆍ산정을 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의 업무효율성과 점검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꾸준한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더욱이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장에서 실차를 대상으로 통합서식 발급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협회의 정욱회장은 “법제정의 근본취지인 소비자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원영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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