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그룹에 30여명 투입해 대대적 조사…'부당 내부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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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에 30여명 투입해 대대적 조사…'부당 내부거래' 혐의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4.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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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회장 허영인)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의 공시점검과는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있는 SPC는 이번 공정위 조사로 또 한번 곤욕을 치를 것이란 분석이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미만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에 초점을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심은 시장에서 책정되는 정상가격에 비춰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SPC그룹의 쉐이크쉑 매장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SPC 계열사 중 허영인 회장 등 지배주주 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샤니와 호남샤니의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82.8%, 99.35%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한화, 하림 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특정사안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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