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중진공,지역신용보증재단 7년초과 법인기업 연대보증도 폐지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중 은행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추어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4월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지난달8일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따라, 7년 초과 법인기업의 실경영자 연대보증도 4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발맞춰, 은행이 부담하는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였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바뀐 제도에 대해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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