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중점관리하면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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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중점관리하면 사고발생?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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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은행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적한 3곳 업체 중 2곳에서 분식회계발생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한 중점관리’가 계속된 사고 발생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점관리대상회사’는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KAI) 3곳이었으며, 16년 3월에 일괄 지정되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후, 2010-2015년까지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되며 논란이 됐으며 더욱이 불투명한 자금지원 정황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올해 6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KAI역시, 올해 초부터 분식회계정황이 발견되며, 문제가 되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기간 중에도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수출입은행으로 현물출자 하여, 관리에 대한 실효성 의혹을 증폭시켰다.
  
남은 한국지엠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한국지엠은 자본잠식과 맞물려, 철수설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 협약은 물론, 비토권까지 기한이 상실되었음에도 산업은행측에서는 별다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전임정부의 중점관리대상 지정은 사실상 말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산업은행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입장부터 정리했어야 함에도 좌고우면하다 문제가 더욱 커졌다”라고 분석하고, “남은 한국지엠과 앞으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를 증진시키냐가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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