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구장 석면은 미미... 11월 전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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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구장 석면은 미미... 11월 전면 철거
  • 김환배
  • 승인 2011.11.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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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야구장에 사용된 사문석 파쇄토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야구장 이용자의 건강피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공기 시료는 총 39개 중 3개 시료(7.7%)에서만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농도는 최저 0.0009개/cc*에서 최고 0.0074개/cc 수준이었다.  개/cc란  공기 1cc 당 석면섬유 개수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은 0.01개/cc다.

 고형 시료(19개)를 분석한 결과, 18개 시료에서 최저 0.0001%, 최고 1.1192%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석면의 종류는 ‘악티노라이트석면’ 과 ‘백석면’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종 석면(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백석면)의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구장별로는  공기 시료가 사직구장(2개) 및 문학구장(1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잠실구장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형 시료는 대부분 베이스 근처(홈, 1∼3루)에서 검출되었으며 마사토로 시공된 사직구장 마운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자치단체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사문석이 사용된 5개 야구장 중 석면제거가 완료(9.29∼10.7일)된 수원구장은 제외하였다.

 분석은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정밀분석법을 적용했으며,   공기 시료는 경기운영 조건에서 시민단체 입회하에 채취,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중이 연간 10회, 회당 3.17시간 야구장을 이용할 경우 초과발암위해도*는 1.44명x10-8∼6.81명x10-7로 자연재해를 당할 확률(1명x10-6)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KBO측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문석을 전량 제거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공사 중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통보하였다.

 아울러, 야구장 파쇄토의 원료로 사용된 사문석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로 분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사문석 사용실태를 조사해 석면함유가 확인된 사문석은 법 시행 전이라도 교체를 관리 기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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