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획 [ESG경영] [ESG 뛰는 사람들] [ESG 특별기획] [데이터뉴스룸] [테크&디자인] 피플&리더즈 신년기획 [위기는 기회다] ESG 동향 ESG트렌드 환경정책 NGO 함께하는 경제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 지금 해외는 오피니언 데스크 ESG칼럼 기자수첩 특별기고 화제의 ESG 신간 디지털 혁신 AI&빅데이터 뉴디바이스&소프트웨어 5G&6G 모바일 VR AR & 게임 우주&사이언스 디지털금융&핀테크 블록체인&가상화폐 전체기사
댓글 26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저 2024-02-03 22:44:24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은 사기단 ~~~ 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은행이 수수료와 승진을 위해 행한 els 대 국민 금융사기는 계약 원천 무효다 ■ 예금자 보호가 제1 목적인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파생상품(ELS)을 일반 예금자에게 판매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일반 예금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책임지고 원금 전액 배상해라 홍콩 2024-02-03 02:54:35 더보기 삭제하기 피해자들은 blf는 모르겠고 elf는 시냥한 고객을 상대도 나라가 망하지않는이상 절대 손실없다 등등 실적에 눈이 멀어 감언이설로 속여서 가입시켜 피해를 속출시켰으니 사기친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복해야 된다 제윤정 2024-02-02 20:57:47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의 가입권유가 없었다면 은행 찾아가서 가입해달라고 했을까요? 부당권유가 아닌가요? 왜 가입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선 구렁이 담넘어갈려고 하는데 모든 책임지고 원금배상하십시요!!! Yellow 2024-02-02 19:18:10 더보기 삭제하기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하지 않았다면 고위험 상품에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은행의 이익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피해가 커질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감원 정작 피해자들이 호소할 때는 나몰라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인경 2024-02-02 19:17:57 더보기 삭제하기 투자자 책임 원칙 운운하기전에 금소법 위반이 우선이라본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은행을 믿는 고객을 사기친거니 100프로 원금 보상이 답이다!! 다신 은행에서 설명조차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없어져야 한다!! 처음처음123456다음다음끝끝
저 2024-02-03 22:44:24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은 사기단 ~~~ 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은행이 수수료와 승진을 위해 행한 els 대 국민 금융사기는 계약 원천 무효다 ■ 예금자 보호가 제1 목적인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파생상품(ELS)을 일반 예금자에게 판매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일반 예금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책임지고 원금 전액 배상해라
홍콩 2024-02-03 02:54:35 더보기 삭제하기 피해자들은 blf는 모르겠고 elf는 시냥한 고객을 상대도 나라가 망하지않는이상 절대 손실없다 등등 실적에 눈이 멀어 감언이설로 속여서 가입시켜 피해를 속출시켰으니 사기친게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복해야 된다
제윤정 2024-02-02 20:57:47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의 가입권유가 없었다면 은행 찾아가서 가입해달라고 했을까요? 부당권유가 아닌가요? 왜 가입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선 구렁이 담넘어갈려고 하는데 모든 책임지고 원금배상하십시요!!!
Yellow 2024-02-02 19:18:10 더보기 삭제하기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하지 않았다면 고위험 상품에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은행의 이익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피해가 커질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감원 정작 피해자들이 호소할 때는 나몰라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인경 2024-02-02 19:17:57 더보기 삭제하기 투자자 책임 원칙 운운하기전에 금소법 위반이 우선이라본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은행을 믿는 고객을 사기친거니 100프로 원금 보상이 답이다!! 다신 은행에서 설명조차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없어져야 한다!!
추천기사 다올투자증권, ‘2분기 연속 흑자 달성’했지만···“나신평, 수익창출력 저하·신용전망 하락” 다올투자증권, ‘2분기 연속 흑자 달성’했지만···“나신평, 수익창출력 저하·신용전망 하락” 전세보증사고 2조원 육박...HUG 부담 눈덩이 전세보증사고 2조원 육박...HUG 부담 눈덩이
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은행이 수수료와 승진을 위해 행한 els 대 국민 금융사기는 계약 원천 무효다
■ 예금자 보호가 제1 목적인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나 판매해야 할 초고위험 파생상품(ELS)을 일반 예금자에게 판매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일반 예금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책임지고 원금 전액 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