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개혁안과 다르다...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15%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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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개혁안과 다르다...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13·15% 제안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11.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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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보험료율 13%, 15% 두 가지 안 제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연금 고갈 시점 늦춰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 재정안정 균형 달성
[출처=국민연금]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연금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5월 출범 이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온 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해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을 제출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도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수가 없어 맹탕 개혁안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점에 주목받는다.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납부하는 돈)을 현행보다 4~6%p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50%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두 가지 모수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반영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속해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여전히 2가 넘을 정도로 높은데, 이는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리거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1/2로 줄여야 최소한 보험리적 장기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안이 시행될 시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되며, 두 번째 방안이 시행될 시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안의 차이는 더 내고 얼마나 받는가에 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여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내용이다. 기존보다 보험료율을 4%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린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춰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2.5%p 낮춘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고루 반영한 영향이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며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라며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하여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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