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항소심 2차 변론 돌입...관건은 국내 CP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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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항소심 2차 변론 돌입...관건은 국내 CP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증거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2.05.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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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 30분 항소심 2차 변론...양측 30분씩 PT 형식 설명 예정
-재판부, 1차 변론서 SKB측에 CP 망 사용료 징수 관련 증거 제출 요구
-SKB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망 사용료 내는 사례 종합 설명할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각각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의 망 이용 대가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절정에 다다랐다. 18일 오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국내 타 CP가 망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는 사례가 충분한지에 있다. 재판부에서 어떤 법리적 관점을 두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항소심 2차 변론을 연다”라며, “양측은 재판부 앞에서 각각 30분씩 1시간 동안 PT 발표 형식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CP와 ISP 간 망 이용과 관련한 기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국내 CP의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사례들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추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국내외 CP 사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해외 CP들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는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문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망 사용료 지급 여부 등 자금유통정보는 기업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넷플릭스측은 국내 CP가 미국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CP인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공방을 따지는 것이기에, 같은 이해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미국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돈을 내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망 사용료 징수에 대한 증거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자사에 망 사용료를 내는 사례들을 준비했으며, 이를 최종 종합하여 이번 2차 변론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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