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만원 돌려받았다"···4월부터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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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만원 돌려받았다"···4월부터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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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으로 변경·시행
-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 불편도 해소
- 주행거리 단축 유도 및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마일리지 특약이 4월부터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된다[출처=픽사베이]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특약 가입자중 약 69%는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져 평소 운행량이 적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며 "특히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들에 비해 사고율이 낮아 우량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보험사 경쟁이 치열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이지만 지난 20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했다.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고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에는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는 4월1일부터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이 확대됐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특히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했다.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해 줄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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