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위원의 기능과 위상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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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위원의 기능과 위상 제고해야
  • 서진석
  • 승인 2011.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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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자부하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최근 일부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질타와 문책,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결연하고 단호한 방침에 따라 그룹 전체에 대한 내부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정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단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경종이 되어 지대한 관심과 함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진석 상근부회장
이는 삼성그룹이 창조와 인재경영으로 쌓아온 세계적 명성과 평판도 조직의 나태와 부정으로 주저앉을 수 있으며, 기업이 부정과 비리로 신뢰를 잃게 되면 새로운 미래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일깨워 부정부패의 척결과 투명경영의 실천이 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우리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선행기업의 학습효과에 따라 타기업에도 나름대로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들이 점차 확산·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사건들이 요즘 매일매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전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사태와 관련하여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리와 각종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 파문은 확산일로에 있어 우리 사회에 각종 비리와 부정, 부조리가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태들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의 아픔은 물론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허탈과 우려를 낳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기능과 그 중요성

기업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부정이나 부조리 현상은 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정립되어야 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게 하는 요소이고 해독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하겠지만, 기업 내부의 감시·감독기능인 감사를 비롯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넓게 보면 상법에 의한 감사·감사위원회제도를 비롯하여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가 있고, 또 기업 자율에 의한 감사실 기능을 가진 내부통제 및 관리조직들이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상 핵심의 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제도는 이른바 삼권분립의 이념에 따라 감사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독립적 위치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감시·감독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감사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용되고 있다.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사회의 권한사항까지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법은 임기내에 마음대로 감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선임과정에서도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여 소수주주 등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집행부 견제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가 과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감사의 기능과 역할 제고돼야

상장회사감사회라는 모임을 통하여 필자는 비교적 기업의 감사들과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막중한 임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감사들이 자기들의 기능 발휘를 위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잇따르고 있고, 당해 기업의 감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책임추궁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영향받은 바 없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입지나 임기 이후의 문제 등으로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독립적 위치에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감사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본래 감사의 감시·감독기능은 부정이나 오류를 사후에 적발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감사기능과 역할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적법하며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역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감사 개개인이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CEO에 못지않는 경영감각과 전문지식 및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여 손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감사제도의 실효성 저하원인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왜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회사의 대주주와 CEO 등이 감사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회 조사에 따르면(2010. 8 ‘상장회사 내부감사 운영실태 조사’) 최고경영자가 감사의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 그 효용을 충분히 인식,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공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응답자의 17%).

그러므로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가 감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의 독립적 위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투명한 경영 실천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협조와 활용하는데에 더욱더 큰 이해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감사환경의 문제로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보조기구의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감사보조기구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2010. 8 기준, 714개사)의 감사제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감사 설치회사는 492개사(전체회사의 68.9%)에 감사의 수는 583명(1사당 감사 1.18명)이며, 그 중 상근감사의 수는 416명(1사당 상근감사 0.85명)으로서 상근감사가 없는 회사도 적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222개사(전체회사의 31.1%)에 감사위원의 수는 669명(1사당 감사위원 3.01명)이며, 이 중 상근감사위원의 수는 66명(1사당 상근감사위원 0.3명)으로서 대부분 감사위원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감사제도 운영은 총 1,252명의 감사․감사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장회사의 감사는 한명 뿐인 경우가 많고, 더욱이 상근감사가 없는 회사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감사보조인력의 도움 없이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외이사이므로 상근감사위원이나 감사보조인력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직무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감사보조기구 설치 의무화해야

한편, 동 조사에 의하면, 감사업무 수행에 가장 큰 애로점으로 감사보조기구의 불충분과 감사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감사보조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조기구의 존치 여부가 법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감사보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61.4%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사는 보조기구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사제도가 실효성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감사보조기구 전담 임직원은 평균 3∼5명이고, 감사가 감사보조기구의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회사는 불과 68.7%이며, 감사보조기구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행사하는 회사도 56.8%에 불과하여 감사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감사․감사위원의 손발이 되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감사보조기구와 감사인력의 지원 부족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기업의 대주주나 CEO의 이해부족이나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 산하의 보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감사가 감사보조기구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행사케 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감사보조기구의 지휘·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감사들의 견해이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로 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 스스로의 문제로서 투철한 사명의식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감사는 독립된 회사의 기구로서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대부분의 감사들이 그 막중한 권한행사에 있어 최고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의지가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수십년 동안 여러 회사의 감사를 맡아 성공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로 감사인의 성공비결을 들으면 역시 감사 자신이 주어진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다는 소신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 그리고 책임감과 노력이 있었기에 어디서나 감사의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감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해야

마지막으로 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은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은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경영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식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조사에 따르면 감사의 당해 회사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부족(응답자의 14.6%)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가 매년 발간하는 상장회사경영인명록 조사자료(2010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감사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총 250개(중복취득 포함)로 나타나 전체 감사 총인원(1252명)중 19.9%가 관련 자격증(자격증의 종류별로는 변호사가 81명, 공인회계사가 68명, 세무사가 36명, 그 밖에 경영지도사, 약사, 의사 등이 65명 순으로 되어있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등기이사의 13.3% 자격증 소지와 전체 임원(집행임원 포함)의 10.9% 자격증 소지와 비교하면 자격증 소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대치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 소지 여부가 감사의 전문성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에게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방대한 감사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는 물론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국제법규나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감사가 혼자서 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내의 모든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외부감사인 등과 긴밀한 협조와 업무분장을 통하여 감사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회계부분 감사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의 상호협조와 업무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선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인 선임 권한이 대표이사 및 경영진(56.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5.9%)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가 선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59.9% 회사만이 법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긴밀하고도 원활한 업무협조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감사에게 실질적인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사가 내부통제의 중심이 되어야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감사기능과 감사시스템도 경영기법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감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주와 회사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경영개선의 과제를 발굴·제언하는 한편, 윤리경영과 사회적 경영을 실천토록 하고 준법 경영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가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감사대상을 수상한 상장회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일상적 감사업무뿐 아니라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토록 선도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어 일류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초석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이제는 감사가 중심이 되어 준법 경영을 포함한 회사경영 전부분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회사의 파수꾼 역할로 내부통제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이에 공감할 수 있는 기업 내외의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최근 개정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에 불구하고 입법 절차와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문제들로 많은 물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준법 경영을 도모하여 각종의 기업경영활동에 적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준법지원인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모든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별도의 기구나 조직으로 꼭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의 문제와 또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과 사회 전반의 깊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법지원인에 의한 준법통제기능은 회사업무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위주로 하는 감사기능의 중요한 일부이다. 이와 함께 준법 통제는 사실상 내부통제제도의 한부분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내 법률관련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준법 여부를 상시 체크하여 경영진에 보고,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미래지향적인 내부통제로

기업내부통제제도는 경영통제, 회계통제, 준법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관련제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정보관리제도, 준법감시인제도(금융회사)가 법규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으나, 이는 감사제도와의 업무 중복이나 업무 연계성 부족에서 오는 실효성 부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내부통제 관련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기업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쇄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중심이 되어 경영통제, 회계통제, 준법통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까지를 시스템화하여 통합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가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작동될 수만 있다면, 경영의 효율화는 물론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배구조의 합리화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적 기업내부통제제도 구축 필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경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기업윤리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고, 시민사회 역시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여 기업내부통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또한 부정과 비리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적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그 위상도 높아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CEO가 감사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진정한 경영 동반자로 인식하고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균형과 상생을 통한 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한국적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모델을 하루빨리 정립·실천해 나아감으로써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이룩하여 공정하고 밝은 시민사회를 구현해 나아가는데 기업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서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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