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적용 사업장에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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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 적용 사업장에 신고제 시행
  • 조원영
  • 승인 2015.06.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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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윤성규 장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

이번 신고제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올해 1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에 신설되었고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2012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배출구 없이 제품 생산 공정이나 물질의 이송 과정에서 밸브, 펌프, 이음매 등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량이 전체 배출량 5만 940톤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산배출 저감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전에는 굴뚝(배출구)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만 방지시설을 통해 저감시켜 왔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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