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노브랜드 가맹사업으로 편의점 자율규약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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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노브랜드 가맹사업으로 편의점 자율규약 피해가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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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제로섬 게임”
신세계측, “업태 완전히 달라 자율규약과 무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주들이 2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자율규약을 무력화시키는 신세계 측의 행보에 대해 항의했다.

27일 편의점주들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모여 신세계측을 성토했다.

지난 12월 4일 편의점 본사들의 이익단체인 편의점산업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고,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이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편의점주들의 주된 주장은 신세계가 ‘노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사실상 자율규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주들은 “자율규약 선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에도 이마트24의 근접출점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브랜드 출점을 통한 상권침탈까지 해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들에 따르면, 신세계는 계열사인 편의점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다른 계열사인 이마트를 통해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해 이마트24의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가맹점주와 분란을 겪다가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서를 정식 등록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맹사업까지 시작했다.

편의점들은 “신세계의 이 같은 행동은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피해 계열사를 통해 본격적인 편의점들의 영업지역을 침탈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마트24와 신세계는 홈페이지에서는 ‘경영주와 함께 상생하는 참 다른 편의점, 이마트 24’를 내걸고 예비 편의점주들에게 창업안내를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가 전혀 달라 자율규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인 이마트24와 달리 노브랜드는 할인매장으로서 PB상품 위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점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이마트24에 노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한 이마트24 편의점주는 “이마트24가 타 편의점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노브랜드 제품이었는데, 노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이 없어지면 이마트24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마트24는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가 아님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편의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

아래는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2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최근 가맹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브랜드 매장 내부 모습.

성 명 서

편의점주와 본사의 수익관계 역관계 심화로 2012년에서 2013년 까지 편의점주들의 희생이 발생하여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며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사업에서 일정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 이 개선으로 일시적으로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의 수익은 동반성장해 오다가 또다시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경쟁 등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편의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는 역관계를 형성하여 심화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편의점주의 영업이익은 더욱 심각하여 본사들의 상생노력 없이 우리 편의점주들은 더 이상 버텨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상생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8월 30일 담배소매인 지정권 확대조치로 근접출점 억제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12월 4일 주요 6개 편의점 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근접출점 제한 규정을 포함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이행약속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비록 자율규약이 우리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답은 아니었으나 본사들이 근접출점의 폐해를 인지하고 스스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마트24는 근접출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더하여 신세계는 계열사인 편의점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다른 계열사인 (주)이마트를 통해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여 이마트24의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가맹점주와 분란을 겪다가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서를 정식등록 함으로서 본격적인 가맹사업까지 시작하였다. 이는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피해 계열사를 통해 본격적인 편의점들의 영업지역을 침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마트24와 신세계는 홈페이지에서는 ‘경영주와 함께 상생하는 참 다른 편의점, 이마트 24’를 내걸고 예비 편의점주들에게 창업안내를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 편의점주, 가맹점주,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24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어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의 약속조차 파기하고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자율규약은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은 최소한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편의점주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전 계약기간 최저임금 수준 최저수익 보장하라 !

2. 저 매출 점포 인테리어 잔존가를 포함한 폐점위약금 없는 희망폐점 실시하라 !

3.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 없는 심야영업 자율과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보장하라 !

2018년 12월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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