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 본사와 가맹점주 ‘윈-윈’ 가능할까?
상태바
편의점 자율규약, 공정위 승인... 본사와 가맹점주 ‘윈-윈’ 가능할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0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손쉽게"... 상생 전략 마련 ‘의미’
편의점 업계 최초 자율규약 여파... ‘브랜드 갈아타기’ 경쟁 예상
편의점업계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가졌다.

본지가 10월 14일 단독 보도한 담배판매권 방식이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의 주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참조 : [단독]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80m 대신 ‘담배판매권’ 방식 준용 유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30일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발표했다.

편의점 협회는 GS25(지에스리테일), CU(BGF),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등 5개 편의점 브랜드가 가입돼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편의점협회의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80m)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공정위는 출점단계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전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공정위는 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를 포함한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31, 9.18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31) 및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11월 21일 자율규약(안) 최종 마련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에 달해 향후 신규출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0~100m로 정해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담배판매권) 기준과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안이 특정 거리를 언급하지 않아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담배판매권 기준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쓰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비해 각 편의점 본사로 하여금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의 핵심은 ‘신규 출점은 어렵게 하고, 운영시에는 상생협약을 철저히 지키며, 폐점시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마트24 등 후발 주자를 중심으로 신규 출점 보다는 기존 가맹점의 ‘브랜드 갈아타기’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스톱의 새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브랜드 갈아타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안을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게시하고, 옴부즈만 신설 및 편의점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통해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직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맺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번 규약안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협의최 측은 4일 심야시간 등 영업강제 금지규정에 대한 탈법행위 금지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 등 기존 점주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