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80m 대신 ‘담배판매권’ 방식 준용 유력
상태바
[단독]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80m 대신 ‘담배판매권’ 방식 준용 유력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1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협회, 공정위에 거리 명시 없앤 기존 담배판매권 방식(안) 제출
최근 편의점산업협회가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협회 소속 대형 편의점 4사 로고.

편의점들의 포화 상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편의점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안이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공정위가 반려한 80m 제한 방식을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이하 담배판매권 제한)은 담배소비의 억제를 위해 담배 판매점 간 거리를 제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도시 50m, 농촌 100m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된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100m)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 거리 제한이 50m로 정해져 있으나, 최근 서울시가 이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서울이 100m 거리 제한을 두면, 다른 지자체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본래 편의점협회가 의도했던 80m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편의점협회는 올해 근접 출점 제한 거리를 80m로 한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공정위는 구체적 거리를 명시하는 것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경성 카르텔(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나라한 담합행위) 소지가 있다면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협회는 거리를 명시하지 않는 대안으로 기존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을 공정위에 제안해 담합 소지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로서도 구체적 거리가 명시되지 않고, 기존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편의점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이 시행되면 기존 업체들보다 후발주자이고,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는 이마트24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마트24는 대형 편의점 본사 중 유일하게 편의점협회에 가입되지 않아 자율규약의 효력 역시 미치지 못해 자율규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마트24 측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약이 시행되면 업계의 대의에 따라 규약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이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