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정보 적시성 높이고 신속한 시장 모니터링 위해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 취소 신고도 의무화 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현행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제고와 함께 신속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종전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함께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해당 지자체에만 있었지만,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공동 조사가 가능해져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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