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등시세' 공시가 적극 반영·집값담합 처벌·인기지역에 주택공급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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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등시세' 공시가 적극 반영·집값담합 처벌·인기지역에 주택공급 늘리기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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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3 대책 후속 점검회의, 종부세·청약제도 개선 등 서둘러 추진키로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개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급등한 집값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지역 주민 간 매매가 담합 행위에 대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내놓을 공급대책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이 참석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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