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국토교통부,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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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국토교통부,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의무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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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해 청약 규제 강화 밝혀

9·13 부동산 대책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입주권 등 청약상담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또한 현재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추첨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약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되고 그동안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되고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국토부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으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주체가 전매제한 기간에 예외적인 사유로 전매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가 현재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고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의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게 된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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