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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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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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도권·투기과열지구 등은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다음달 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점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5~35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소위 '금수저 청약'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가점에서 제외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도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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