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보유, 투기·투기과열지구 공시가 9억원 초과주택 구입위한 대출 취급중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또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현재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경우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가능하다.
정부는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인 대출은 지원하고,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용도외 유용이 발견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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