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다주택·고가주택 종부세 증세…세액 연간 최대 3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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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다주택·고가주택 종부세 증세…세액 연간 최대 3배 올린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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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2주택 추가 과세...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까지 인상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종전보다 종부세를 최대 3배 가까이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재보다 0.2∼0.7%포인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또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넓히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이지만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과 규지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에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분양 물량 수급도 조절하기로 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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