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수요자에도 규제지역 새 아파트 청약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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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에도 규제지역 새 아파트 청약기회 부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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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아파트 추첨제 '물량' 전량 무주택자에 부여 방침에서 '일부'로 전환

정부가 1주택 소유자로서 주거상향을 바라는 실수요자에 한해 신규 아파트 청약기회를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9.13부동산 안정대책’에서 새 아파트 추첨제 전량을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하기로 했으나 새 집으로 옮겨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상향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추첨제 청약 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추첨제 물량의 전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부여할 방침이었으나 반발이 커지자 규제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현재 자가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주거 여건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에게 마저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지난 정부의 시그널을 믿고, 수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하며 자금을 마련한 가구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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