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청약당첨 확률 크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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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청약당첨 확률 크게 높아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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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노른자위 신규 분양 노릴만...기존 주택 구입 시 최대 70% 대출도 가능

정부의 ‘9·13 부동산 안정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9·13 대책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서울의 노른자위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세제, 대출에서 청약에 이르기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고, 투기 수요는 원천봉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오롯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무주택자들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제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확대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이 확실한 강남 일부 지역 등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서울 요지는 물론 과천 의왕 성남 등 앞으로 정부가 공공택지로 개발하려는 서울 인근 공공택지의 30만 가구 아파트를 적극 노려볼만 하게 됐다.

자금여력이 된다면 서울 인기 재개발·재건축 구역,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를 구입하는 것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됐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억제되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를 적극 활용 할만 하다.

정부의 ‘9·13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높아졌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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