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건강부담금 부과?...건보 해명에도 자영업자·업계 불만 터져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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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부담금 부과?...건보 해명에도 자영업자·업계 불만 터져나오는 이유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9.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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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단가 조금 올려도 소비차 피부 체감 지수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
자영업계, "주류 원가 높아지면 메뉴 가격 조정 불가피...매출 감소 가능성 높아져"
소주 맥주 이미지. <사진제공=각사>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자영업자와 주류업계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의 사견'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발언인만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주와 맥주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류업계와 자영업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류 부담금이 시행된다면 소주와 맥주 등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부담금이 생긴다면 단가 기준 병당 50~60원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폭 가격 인상이어도 술집 등 최종 유통처까지 가면 가격이 병당 500원~1000원으로 크게 뛴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이를 '주류업체의 폭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주류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영업자 역시 주류 부담금 검토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매출 감소와 직결되는 요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중인 점주 A씨(28세, 남)는 "술 단가가 높아지면 주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인건비 및 기타 제반 비용까지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주된 수입원인 주류판매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적자 폭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단가가 얼마가 오르든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크게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갑자기 비싸지면 손님들이 주류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많이 올려봐야 500원이다. 이마저도 운영비 및 원가 등 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류 부담금 검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건강보험공단은 3, 4일 양일간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건보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주류는 건강보험료 검토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주류를 건강 위해요인으로 지정한 보고서가 발간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주류 부담금 발언은 건보공단이 시행한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 증가를 발생시키는 건강 위해요인으로 규정했다. 세수확대를 위한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주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선험국들이 어떻게 건강보험 재원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류와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구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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