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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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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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7일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또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 경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新)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에 이번 배당오류 사태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받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신설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한 3대 자기혁신 방안의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 중이며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은 발행 가능 주식이 10만여주에 불과한데 전산상으로 약 28억1000만주가 배당됐다. 

사고 이후 직원 16명은 이중 501만 2000주를 팔아 치웠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한때 11% 넘게 급락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손실을 입었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업무 담당자와 팀장,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등 관련자 20여명을 대기발령 냈고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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