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대형금융사고 결론..기관 중징계 예고, 직원21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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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대형금융사고 결론..기관 중징계 예고, 직원21명 검찰고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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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16영업일(4.11.~5.3)..내부통제 부실, 직원 모럴헤저드 확인
<삼성증권>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금융당국이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당초 검사원 8명이 7영업일의 일정으로 검사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16영업일(4.11.~5.3)로 연장했다.

배당사고 전날인 4월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하여 주식을 입력하였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은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음을 확인했다.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1주당 1,000원, 28.1억원)이 아닌 동사 주식 28.1억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삼성증권의 일반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865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같은날 9시35분~10시6분(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하였으며, 이중 16명의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되었다. 이에 동사 주가는 크게 하락(전일종가 39,800원 대비 최고11.68%하락)하였으며, 총 7차례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9시31분 삼성증권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입고 주식 일괄출고를 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 시스템상 일괄출고 명령에 오류가 발생하여 재시도하게 됨에 따라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출고 하는 데 54분이 소요되었다.

내부통제미비

금감원은 금번 사고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어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검사결과 발견되었다

또한 동사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백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13 백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동사가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18.1월)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사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등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대응 미흡

삼성증권은 그 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금번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 특히,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하였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다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

총 22명의 1,208만주 매도주문 중에서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되고,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특히, 동사가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40)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매도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고의매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 직원 1명을 빼고, 나머지 21명은 모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렸다고 밝혔다.

▲ (①유형)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명

▲ ②유형)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명

▲(③유형) 매도주문 후 취소하여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명

▲(④유형)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명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

추가로 금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동사의 경우 금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계약의 문제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며,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주중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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