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채비..23일부터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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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채비..23일부터 신청서류 접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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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지난 13일 검찰 고발이어 법무법인 한별 집단소송 서류 접수

삼성증권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신청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등 1차 집단소송을 위한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8일 네이버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개설 당시 20여 명에 불과했던 소액주주 카페 가입자는 22일현재 120명이 넘은 상태다.

지난 6일 배당사고일 지나 다음 거래일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아직도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삼성증권의 보상방침이 발표되자, 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탓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증권이 제시안 보상기준에서 제외된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다. 한별 측은 투자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며,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사건 발생 이후 매수한 주주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별은 금융관련 민사사건 경력이 풍부한 현인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으로 구성된 삼성증권 사태 법정 소송대리인을 꾸린 상태다.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00명이 모이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등을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해 임원 및 업무 담당 책임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검사 기간을 오는 27일(13영업일)까지로 연장하고 검사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조사해 조사중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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