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에도 되레 삼성증권 걱정...여론과 ‘온도 차‘ 보이는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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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에도 되레 삼성증권 걱정...여론과 ‘온도 차‘ 보이는 증권가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4.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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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써 안타까운 사건...장기화되면 전체 업황 침체될 것"

‘유령주식 배당 오류’라는 초유의 금융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은 사건발생 2주가 지났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주말 삼성증권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나갔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동종업계인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잠잠해지긴 했지만 증권가 최고 이슈는 단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다. 그런데도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건을 낸 지난 6일 이후 증권사가 발행하는 기업 리포트에서 삼성증권은 메리츠종금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에서만 단 2번 등장했다.

그나마도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증권사들은 이번 악재로 삼성증권의 실적 악화,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삼성증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피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제 2의 피해가 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동종업계’기 때문에 리포트에서 언급이 조심스럽고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메이저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각종 음모설이 나도는 등 너무 몰아가는게 많다”며 “삼성증권이 최근 초대형IB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사실상 물거품이 돼버려 동종업계로써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잘못은 잘못이지만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전체 증권 업황이 침체될 것 같아 하루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시장에 주식이 풀리게 된건지는 의문이다”라며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듯 동종업계인 증권사 관계자들은 제 식구인 삼성증권을 감싸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며 주식시장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과는 온도 차가 크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집단 소송 신청 서류 안내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캡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 나흘만에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희망나눔주주연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증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총 3,000여 명이 모여 삼성증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증권의 보상 기준에 제외된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 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보상 제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신청서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별은 지난 8일 네이버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개설 당시 20여 명에 불과했던 소액주주 카페 가입자는 160명에 육박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천8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업무 담당 책임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등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기간을 기존 11~19일에서 27일까지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결정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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